재난/안전 행정안전부

긴급신고 문자 및 앱 서비스

음성 통화가 어려운 상황(청각/언어장애, 피랍/감금 등)에 처했을 때, 문자메시지나 전용 앱을 통해 경찰(112)이나 소방(119)에 긴급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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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음성 신고가 불가능한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통신 수단을 다원화한 대국민 안전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112 문자 신고: 휴대전화 메시지 앱에서 수신번호를 '112'로 입력하고, 현재 위치와 상황을 담은 문자(사진, 영상 첨부 가능)를 보내 신고 - 119 문자 신고: 수신번호 '119'로 문자 신고. 특히 화재, 구조, 구급 상황에 활용 - '긴급신고 바로' 앱: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여 터치 한 번으로 경찰, 소방 등 원하는 기관에 신고 가능. GPS 기반 위치정보 자동 전송 기능 포함 [특징] - 청각·언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범죄자에게 노출될 수 없는 상황이나 소음이 심한 곳에서도 효과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위치(도로명 주소, 주변 상호 등)를 함께 보내면 더욱 신속한 출동이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민 및 국내 체류 외국인 누구나 이용 가능 [선정 기준] -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위급 상황 시 누구나 즉시 이용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위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이용 - '긴급신고 바로'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 [준비 서류] - 없음 [유의사항] - 허위·장난 신고는 경찰력 및 소방력 낭비를 초래하는 범죄 행위로,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문자 신고 시, 현재 위치를 최대한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문의처] - 사건·사고 신고: (국번없이) 112 - 화재·구조·구급 신고: (국번없이) 119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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