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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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어르신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나아가 고독사와 같은 불행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예방적 돌봄 서비스입니다. ICT 기술을 활용한 응급안전장비를 가정에 설치하고,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119 및 응급관리요원이 즉각 출동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응급안전장비 설치: 가정 내에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ICT 기반의 응급안전장비를 무료로 설치해드립니다. - 화재감지기: 화재 발생 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119에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통보합니다. - 활동량감지기: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움직임을 일정 시간 동안 감지하지 못할 경우, 이상 징후로 판단하여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립니다. (예: 낙상 후 장시간 움직임이 없을 때) - 응급호출기: 위급 상황 발생 시 대상자가 직접 버튼을 누르면 119 또는 응급관리요원에게 즉시 연결되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가 장비: 가스감지기, 문열림 감지기 등 추가적인 안전 강화를 위한 장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24시간 관제 서비스: 설치된 장비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를 24시간 365일 전문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119 신고, 응급관리요원 출동 요청, 보호자 연락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안전 점검: 응급관리요원이 주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며 생활 전반의 어려움을 살피고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복지자원과 연계합니다. - 비용: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장비 설치 및 관제, 응급관리요원 서비스 등 모든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특징] - ICT 기반의 첨단 안전망: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어르신 및 장애인의 주거 공간에 최적화된 맞춤형 안전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선제적 예방 돌봄: 단순 사후 처리 개념을 넘어, 응급상황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지역사회 연계 강화: 소방서, 보건소, 복지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 대응 및 복지 서비스 연계를 제공합니다. - 맞춤형 지원: 대상자의 개별적인 건강 상태, 주거 환경, 위험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장비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분: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능력이 저하된 분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 또는 등급 판정 불필요 대상자 중 상시 보호가 필요한 분 - 고독사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취약 독거노인 - 등록 장애인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등으로 의사소통 및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분 - 지체, 뇌병변 등 신체적 장애로 인해 이동 및 응급상황 대처에 어려움이 있는 분 - 활동지원 등급 외자 또는 등급 판정 불필요 대상자 중 상시 보호가 필요한 분 - 고독사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취약 장애인 [선정 기준] - 주거 환경: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응급 안전 장비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 위험도 평가: 생활관리사, 응급관리요원 등 전문 인력의 방문 조사를 통해 고독사, 낙상,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위험도를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사회적 고립 정도 등 종합 고려)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응급호출 서비스(민간 유료 서비스 또는 타 공공기관 지원 서비스)를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시설 입소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 병원 장기 입원자 - 유사 응급안전 서비스 중복 수혜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서비스 신청 상담 및 신청서 양식을 수령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를 작성합니다. 3. 현장 방문 및 실태 조사: 신청 접수 후, 응급관리요원 또는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 환경, 건강 상태,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서비스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4. 대상자 선정 및 장비 설치: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문 인력이 방문하여 응급안전장비를 설치하고 사용 방법을 안내합니다. 5. 서비스 개시: 장비 설치 완료 후 즉시 24시간 관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장애인등록증 (해당 시)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 시, 소득 기준이 필요한 경우)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건강 상태 및 질환으로 인한 위험도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유의사항] - 서비스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돕는 보조적인 수단이며, 24시간 직접적인 인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비 설치 후에도 정기적인 장비 점검에 협조해 주시고, 오작동 또는 이상 발생 시 즉시 관제센터나 관할 기관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이사 등 거주지 변경 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 담당 기관에 통보하여 장비 이전 설치 또는 서비스 중단 절차를 논의해야 합니다. - 대상자의 건강 상태나 생활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지속 여부 또는 내용 변경을 위해 재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고의적인 장비 훼손이나 오남용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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