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의 정상적인 시술을 받았으나 임신이 되지 않아 겪는 정신.육체.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급. - 난임부부 격려금 : 격려금 20만원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시술을 시작한 날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난임부부로서 정상 난임시술을 했으나 비 임신시 매회당 20만원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시술을 시작한 날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난임부부로서 정상 난임시술을 했으나 비 임신시 매회당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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