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상남도 진주시 지자체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난임의 정상적인 시술을 받았으나 임신이 되지 않아 겪는 정신.육체.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급. - 난임부부 격려금 : 격려금 20만원 지원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시술을 시작한 날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난임부부로서 정상 난임시술을 했으나 비 임신시 매회당 20만원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 난임부부 격려금 : 시술을 한 날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난임부부로서 정상 난임시술을 했으나 비 임신시 매회당 20만원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 난임부부 격려금 : 격려금 2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5-749-5775
    [복지로-근거]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시군구(진주시 보건소)
    진주시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시술을 시작한 날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난임부부로서 정상 난임시술을 했으나 비 임신시 매회당 20만원 지원

  • 난임부부 격려금 : 시술을 한 날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난임부부로서 정상 난임시술을 했으나 비 임신시 매회당 20만원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복지 서비스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지역에 따라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방문 신청: 부부 중 한 분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난임 시술 후 임신 확인 검사 결과 '비임신'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신청서 1부 (보건소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부부 신분증 사본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혼 확인 서류 또는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실혼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부부 각각, 소득 기준 확인용)
  • 난임진단서 1부 (난임 진단명이 명시된 서류, 최초 신청 시 제출)
  • 난임 시술 확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시술 종류, 일자, 비임신 확인일자 등이 명시된 서류)
  • 의료기관 발행 '비임신'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수령용)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 또는 국가로부터 동일한 명목의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신청 기간(비임신 판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엄수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횟수는 부부당 제한이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지자체의 정확한 지원 횟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지자체 대표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

관련 사이트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