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중소벤처기업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 제도로, 납입금액에 대해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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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 제도입니다. 납입 원금은 전액 보장되며,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소득공제: 납입한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법인대표) 금액에 따라 한도 차등 적용
    • 4천만원 이하: 500만원 한도
    •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300만원 한도
    • 1억원 초과: 200만원 한도
  • 복리 이자: 연 복리 이자가 적용되어 목돈 마련에 유리합니다.
  • 공제금 보호: 납입한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됩니다.

[특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연금저축 공제 등과는 별도의 한도로 적용되어 소상공인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절세 수단 중 하나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선정 기준]

  •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예: 제조업 12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유흥주점업, 도박장 등 일부 업종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노란우산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은행 방문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소득공제 내역이 조회됩니다.

[준비 서류]

  • 가입 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확인 서류 등
  • 소득공제 시: 별도 서류 없이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필요시 '소득공제 증명서' 발급 가능)

[유의사항]

  • 중도 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고, 일부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어 장기 유지가 중요합니다.
  • 지자체별로 신규 가입자에게 월 1~2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으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666-9988)
  •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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