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귀향여비(현물지급 불가) 및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1) 지급금액 - 노숙인 행려자 귀향여비 : 귀향지 까지의 교통비(지하철표, 버스표)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000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에 준함)
[복지로-선정기준]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행려자(상담을 통한 지원결정)
무연고 사망자
[복지로-지원대상]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행려자(상담을 통한 지원결정)
무연고 사망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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