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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지자체

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

노숙인 귀향여비(현물지급 불가) 및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1) 지급금액 - 노숙인 행려자 귀향여비 : 귀향지 까지의 교통비(지하철표, 버스표)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000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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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행려자(상담을 통한 지원결정)
무연고 사망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노숙인 행려자, 무연고 사망자
  1. 선정기준
  •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행려자,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노숙인 행려자 귀향여비 : 귀향지 까지의 교통비(지하철표, 버스표)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000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에 준함)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2-560-4290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인천광역시 서구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행려자(상담을 통한 지원결정)
무연고 사망자

  1. 지원대상
  • 노숙인 행려자, 무연고 사망자
  1. 선정기준
  •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행려자,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노숙인 귀향여비:
    • 가까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쉼터 등 노숙인 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각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상담 과정에서 귀향 계획의 구체성, 자립 의지 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이 혜택은 사망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며, 사망자가 발생한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건소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무연고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장제비를 집행합니다.

[준비 서류]

  • 노숙인 귀향여비:
    • 신분증 (소지하고 있는 경우)
    • 노숙인 시설 이용 확인서 또는 지자체 상담 확인서
    • 귀향/정착 계획서 (상담 시 작성 지원)
    • 통장 사본 (현금 지급이 아닌 계좌 이체 시 필요)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사망자에 대한 서류이므로, 신청인이 준비할 서류는 아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경찰 조사 보고서 (변사체 등의 경우)
    • 무연고 확인 조사 보고서 (지자체 내부 서류)

[유의사항]

  • 노숙인 귀향여비:
    • 지원받은 여비는 반드시 귀향 또는 연고지 정착을 위한 교통비로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 시 환수되거나 향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혜택은 일회성 지원이 원칙이며, 지속적인 여비 지원은 불가합니다.
    • 신청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귀향/정착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지원되는 장제비는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장례 절차에만 사용됩니다. 호화로운 장례나 특정 종교 의례를 위한 추가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해당 비용은 지자체에서 직접 장례 업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복지로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복지과 (노숙인 귀향여비 및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노숙인 귀향여비 상담 및 신청)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노숙인 쉼터: 거주 지역 내 시설 검색 후 문의 (노숙인 귀향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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