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되고 불우한 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비 지원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 구현 냉방비 30,000원/년 지원 난방비 60,000원/년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로-지원대상]
65세이상 노인가장세대(시설 입소자, 입원 중인 자는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냉방비 30,000원/년 지원
난방비 60,000원/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 사회복지담당자가 직접 조사 및 선정(신청주의 아님)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복지로-문의]
055-930-4745
[복지로-근거]
지침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합천군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65세이상 노인가장세대(시설 입소자, 입원 중인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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