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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 지자체

노인무료급식제공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시는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중식제공 1)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에서 기초수급자에 한해 무료급식(중식) 제공 수급자증명서로 자격 여부 확인 2)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 이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식사배달 서비스 제공 - 밑반찬 등 식사배달 대상가구 방문하여 전달(자원봉사단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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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기초수급자에 한해 무료급식 지원)
  2.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5세이상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에서 기초수급자에 한해 무료급식(중식) 제공
    수급자증명서로 자격 여부 확인
  •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 이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식사배달 서비스 제공
  • 밑반찬 등 식사배달 대상가구 방문하여 전달(자원봉사단체 참여)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창녕군 행정복지국 노인여성아동과
    [복지로-문의]
    0555301405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창녕군청 노인여성아동과
    창녕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1.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기초수급자에 한해 무료급식 지원)
  2.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5세이상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신청: 어르신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인근 노인복지관에 직접 방문하시어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노인 무료급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초기 상담: 복지 담당자는 신청 자격 및 실제 결식 우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초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3. 현장 방문 및 심사: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 환경 및 결식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서류 및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노인 무료급식 신청서 (방문 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작성 가능)
  • 주민등록등본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 (해당하는 경우) 질병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거동 불편 및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예산 및 급식소 수용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및 결식 우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될 수 있으며, 대기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자격 변동(소득 증가, 가족 구성원 변동, 타 유사 서비스 이용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신청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으로 인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급식 제공 장소 및 시간은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식사 알레르기나 특정 음식 섭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청 시 미리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식단 조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인근 노인복지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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