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보건복지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지원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며 급식, 요양, 돌봄 서비스를 받는 소규모 입소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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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대규모 요양시설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소규모 단위의 친밀한 환경에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시설급여의 한 종류입니다. 입소 정원 5인 이상 9인 이하로 운영되어 보다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24시간 생활 돌봄, 식사 제공, 간호 및 처치, 재활 및 기능회복 훈련, 여가 프로그램, 정서 지원 등 - 입소 정원: 5인 이상 9인 이하 - 본인부담금: 총 급여비용의 20% + 비급여 항목(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전액 부담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 적용)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1~2등급 수급자 -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등급 판정 시 '시설급여'가 명시된 경우) [선정 기준]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워 시설 입소가 필요한 어르신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하여 '시설급여'가 가능한 등급 판정 2. 입소를 원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상담 후 입소 대기 또는 계약 체결 3. 계약에 따라 시설 입소 [준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건강진단서 (전염성 질환 유무 확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복용 중인 약 처방전 [유의사항] - 노인요양원(10인 이상 시설)에 비해 규모가 작아 대기 기간이 길 수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은 시설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시설 입소 전, 시설의 환경, 의료진 및 요양보호사 현황, 프로그램 등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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