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법정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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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저소득층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장벽을 낮추고 제도 접근성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법정 본인부담률 15%에서 경감률(40% 또는 100%) 적용 - 시설급여(요양원 등): 법정 본인부담률 20%에서 경감률(40% 또는 100%) 적용 - 경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장기요양기관 이용 시 경감된 금액으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단, 비급여 항목 제외)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법정 본인부담금의 40% 경감 - 건강보험료 순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자(천재지변 등 사유): 본인부담금의 30% 경감 (소득·재산 등을 고려하여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수급자, 차상위 등)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경감 혜택을 적용합니다. - 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우선적으로 자격 변경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직권 적용되므로 별도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 단, 자격 확인이 누락되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증명서(수급자증명서 등)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식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 등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재산 변동으로 경감 대상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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