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신고포상금 제도

신고의무자가 아닌 일반인이 노인학대 범죄를 발견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행위가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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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은폐되기 쉬운 노인학대 범죄의 발견율을 높이고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변의 이웃과 지역사회가 노인 인권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학대 피해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포상금 지급: 노인학대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1천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 - 지급 기준: 피해 노인의 피해 정도, 신고 내용의 구체성, 범인 검거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지급 [목적] - 노인학대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신고 활성화 - 잠재적 학대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 - 학대 피해 노인의 신속한 발견 및 보호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상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노인학대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 (신고의무자 예시: 의료인, 사회복지사, 교사, 요양보호사 등) [선정 기준] - 신고한 노인학대 범죄에 대해 검사가 가해자를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한 경우 - 신고가 학대 사실 발견 및 범인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노인학대 발견 시, 즉시 경찰(112)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에 신고합니다. - 신고한 사건이 검찰 처분(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것을 확인한 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노인학대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 신고자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등 신고 사실 및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자신의 이익을 위한 신고, 익명 또는 가명 신고, 언론 등에 이미 공개된 사안에 대한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됩니다. [문의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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