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피해노인 긴급보호 및 쉼터 입소

학대로 고통받는 어르신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속하게 분리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서 숙식, 심리상담, 의료 서비스 등을 긴급하게 제공하여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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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노인학대는 가정 등 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여 발견이 어렵고, 피해 어르신들은 신고 후 보복이나 거처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을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업은 학대 현장에 즉시 개입하여 어르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안전한 쉼터에서 전문적인 보호와 지원을 통해 학대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향후 거취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24시간 긴급전화 운영 및 현장조사 - 학대 행위자로부터의 일시 분리 및 보호 조치 - 쉼터 입소: 일정 기간(통상 4개월 이내, 연장 가능) 동안 숙식, 생활용품 등 제공 - 심리·정서적 지원: 전문 상담원을 통한 개인 및 집단 상담, 트라우마 치료 - 의료 지원: 학대로 인한 상해 치료 및 건강검진 지원 - 법률 지원: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하여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특징] 피해 어르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쉼터의 위치는 비공개로 운영되며,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어르신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향후 거취(가정 복귀, 시설 입소 등)를 결정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학대 또는 유기, 방임을 당한 만 65세 이상 노인 [선정 기준]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 조사 및 사례판정을 통해 학대 사실이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높아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로 본인 또는 제3자가 신고 - 가까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 [준비 서류] - 신고 시에는 별도 서류가 필요 없으며, 학대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함 [유의사항] - 노인학대는 명백한 범죄이며, 누구든지 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자의 신분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문의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24시간)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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