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만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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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복지혜택은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질병 발생 시에도 주저함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중증 질환이나 만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가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년 생활을 지원합니다. 핵심적인 기전은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연간 의료비 부담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지원 내용] 1.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드립니다. * **상한액 기준**: 소득 분위에 따라 10단계로 구분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게 책정되어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가 커집니다. (예: 소득 하위 10%는 연간 약 80~100만원 수준의 상한액 적용. 매년 기준 변동). * **적용 범위**: 의원, 병원 등 의료기관의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급여 항목에 한함)에 적용됩니다. 2. **노인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일부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일반인보다 낮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의원급 외래 진료 시 정액 부담). 3. **요양병원 본인부담 경감 특례**: 일부 소득 하위 계층에 해당하는 노인 환자가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목적] 노인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는 다음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의료 접근성 향상**: 의료비 부담 때문에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가계 경제 안정화**: 예측하기 어려운 고액 의료비로 인한 노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의료 빈곤으로의 전락을 예방합니다. - **건강한 노년 생활 보장**: 경제적 걱정 없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특히,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는 모든 노인 (소득 분위에 따라 상한액 차등 적용)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시 개인의 소득 분위에 따라 연간 의료비 상한액이 달라지므로 실질적인 경감 수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 제도와 별도로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으므로, 본 '노인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유사한 취지의 지원을 받습니다. - 제외 대상: 건강보험 미가입자,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등 (단,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도 건강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본인부담상한제**: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공단에서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안내문에 따라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우편, 팩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 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액이 상한액 최고액(소득과 무관한 모두에게 적용되는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은 해당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수진자에게는 본인부담상한액까지만 받습니다. * 사후 환급: 사전 급여 외에 여러 요양기관 이용 등으로 연간 본인부담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에서 사후에 환급합니다. 2. **노인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및 요양병원 특례**: 의료기관에서 자동 적용되거나, 요양기관에서 안내에 따라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시 기준) - **요양비 지급 청구서**: 공단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첨부되어 있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환급받으실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비급여 항목 제외**: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진료비(특진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미용 목적 진료, 예방 접종, 건강검진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실손 의료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영역과 구분됩니다. - **소멸 시효**: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지급 대상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실손보험과의 관계**: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이므로, 실손 의료보험과는 별개로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실손보험 약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수령 후 보험금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기준의 변동성**: 본인부담상한액 및 소득분위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거주지 관할 지사 (방문 또는 유선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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