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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치 지원 사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치를 보급을 하여 구강기능 회복을 돕고 건강한 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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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치아 결손으로 인한 저작 기능 약화는 영양 불균형, 소화 장애는 물론, 발음 부정확, 심미성 저하로 인한 대인관계 위축 등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의치 지원 사업'은 이러한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능적으로 적합한 의치(틀니)를 보급하여 구강 기능을 회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중요한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완전 의치(총의치) 및 부분 의치(국소 의치) 제작 및 장착 비용 (상악 또는 하악, 또는 상하악 모두 지원 가능) - 지원 범위: 의치 제작 및 장착 비용의 본인부담금 중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상한액은 지역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상악 또는 하악 1악당 120만원 내외, 2악 모두 지원 시 240만원 내외로 책정됩니다. (최종 지원금액은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이 협력 치과에서 의치를 제작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지원금은 해당 치과로 직접 지급됩니다. (본인에게 직접 현금 지급되지 않음) - 지원 횟수: 동일 부위에 대해 7년에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리 및 보조적인 시술은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의치 제작 후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잇몸 변화에 따른 의치 조정, 간단한 수리 등 사후 관리가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목적] - 구강 기능 회복 및 증진: 치아 결손으로 인한 저작 기능 저하를 개선하여 음식 섭취를 원활하게 하고 소화 기능 증진에 기여합니다. - 영양 상태 개선: 다양한 음식물 섭취를 가능하게 하여 어르신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신 건강을 증진합니다. - 삶의 질 향상: 심미적 개선을 통해 대인 관계에서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활발한 사회 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고액의 의치 제작 비용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분 - 소득 기준 충족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분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소득 기준 없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역 거주자: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분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재산 기준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 연령 및 구강 상태: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보건소 또는 협력 치과 의사의 구강 검진 결과 의치 제작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복 지원 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타 기관에서 의치(틀니)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분 (단, 지원받은 지 7년이 경과한 경우 재신청 가능). - 제외 대상: 타 복지 사업을 통해 유사한 구강 보철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분, 전액 본인부담으로 의치를 제작할 의사가 없는 분, 기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 구강보건실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의 자세한 내용과 자격 요건을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접수:**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동 주민센터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연령, 거주지 등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4. **구강 검진 및 의치 필요성 평가:** 보건소 또는 협력 치과에서 구강 검진을 받고, 의치 제작의 필요성 및 가능 여부를 평가받습니다. 5. **대상자 선정 통보:** 심사 및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6. **의치 제작 및 사후 관리:**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지정된 협력 치과에서 의치를 제작하고, 사후 관리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준비 서류] - 의치 지원 신청서 (보건소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소득 관련 증명 서류 (택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가구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보건소 비치) - 기타 지자체별 추가 요구 서류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사업 공고 기간 내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선정된 이후에는 해당 지자체와 협력 계약을 맺은 치과에서만 의치 제작이 가능하며, 다른 치과에서 제작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의치 제작 중 또는 제작 완료 후 부적응 등으로 인한 재제작 시에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재제작은 예외입니다.) - 동일 부위에 대한 의치 지원은 7년에 1회로 제한되므로, 신중하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제출 서류를 위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의치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비급여 항목(예: 임시 의치, 특수 재료 사용 등)은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의치 제작 후에도 정기적인 구강 검진 및 올바른 의치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천해야 의치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노인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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