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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결혼에 따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인구 유입 및 저출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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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결혼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결혼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청년층의 논산시 유입을 장려하고, 더 나아가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논산시의 중요한 인구 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청년 부부당 200만원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 방식: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이체 - 지급 시기: 신청 접수 및 자격 심사 완료 후 익월 중 지급 예정 [목적] - 청년들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 정착 지원 - 결혼 및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 논산시 청년 인구 유입 및 정착 유도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청년 부부 중 한 명이 논산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 부부 모두 법률상 혼인 상태여야 하며, 혼인관계증명서상 초혼 또는 재혼 모두 가능합니다. (단, 사실혼 관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결혼 관련 축하금 또는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위에 명시된 지원 대상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청년 부부가 대상이 됩니다. -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분증과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논산시청 청년정책 관련 부서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논산시 홈페이지 또는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논산시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1.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정 양식) 3.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5년 주소 변동 내역 포함) 5. 부부 각자의 신분증 사본 6.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축하금 입금용) 7.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 유지: 축하금 지급 이후 논산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혼인 관계가 해소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시 반드시 확인) - 정보 확인: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논산시청 청년정책 관련 부서 (예: 청년정책과,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논산시청 대표 전화 (예: 041-746-XXXX) 또는 해당 부서 직통 번호로 문의 - 홈페이지: 논산시청 공식 홈페이지 (www.nonsan.go.kr)에서 상세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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