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농림축산식품부 중앙부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소멸위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을 지원합니다. 일정기간(30일) 이상 해당 군 주민등록 거주자 대상 개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 합니다.

핵심 요약

  • 요약: 소멸위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을 지원합니다. 일정기간(30일) 이상 해당 군 주민등록 거주자 대상 개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 합니다.
  • 분류: 농림축산식품부
  • 제공기관: 중앙부처
  • 발행일: 2026-04-14
조회수 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시범사업 대상지역 10개 군(연천, 정선, 옥천, 청양, 장수, 순창, 곡성, 신안, 영양, 남해)에서 실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일정기간(30일) 이상 해당 군 주민등록 거주자 대상 개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담당부서] 농촌소득정책과 [복지로-문의] 시범사업 운영 지역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1979 [복지로-접수처] 읍면행정복지센터 군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범사업 대상지역 10개 군(연천, 정선, 옥천, 청양, 장수, 순창, 곡성, 신안, 영양, 남해)에서 실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관련 사이트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