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복지로-지원대상]
시범사업 대상지역 10개 군(연천, 정선, 옥천, 청양, 장수, 순창, 곡성, 신안, 영양, 남해)에서 실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내용]
일정기간(30일) 이상 해당 군 주민등록 거주자 대상 개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복지로-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농촌소득정책과
[복지로-문의]
시범사업 운영 지역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1979
[복지로-접수처]
읍면행정복지센터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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