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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지자체

가평군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농어촌학교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 시내 버스 청소년요금(왕복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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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학교로부터 주행거리 2km 이외 지역 거주 학생
[복지로-지원대상]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원거리 통학생(중 6개교, 고 5개교)
※ 학교로부터 주행거리 2km 이외 지역 거주 학생
※※ 학교와의 주행거리 2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기숙사 입사학생 등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시내 버스 청소년요금(왕복교통비)
[복지로-신청방법]
교통비 지원 대상 학생이 해당 학교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분기별 학생의 출석일수에 따라 군에서 신청 결과 확정 및 학생에게 교통비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
[복지로-문의]
031-580-2468
[복지로-근거]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해당 중고등학교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

받을 수 있는 조건

학교로부터 주행거리 2km 이외 지역 거주 학생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원거리 통학생(중 6개교, 고 5개교)
※ 학교로부터 주행거리 2km 이외 지역 거주 학생
※※ 학교와의 주행거리 2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기숙사 입사학생 등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주체: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학생들의 신청을 일괄 취합하여 가평군에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신청 시기: 매년 학기 시작 전(예: 2월, 8월) 지정된 기간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신청 기간은 가평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해주십시오.
  • 신청 장소: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 또는 가평군청 교육지원과 방문 및 우편 접수.
  • 신청 절차:
    1. 가평군청 홈페이지 또는 학교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2. 필요 서류 준비.
    3. 학교 행정실 또는 가평군청 교육지원과에 서류 제출.
    4. 가평군에서 심사 후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가평군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가평군 거주 확인용)
  • 재학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
  •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가평사랑카드 충전의 경우 불필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필요 시) 대중교통 이용 증빙 자료 (예: 교통카드 이용 내역서 등)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지원이 제한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목적의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은 반드시 학생의 통학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에 사용되어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전학, 자퇴, 휴학 등 학적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가평군청 교육지원과 또는 학교에 알려야 하며, 변동 시점부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 기간 내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가평군청 교육지원과: 031-580-XXXX (예시 번호로, 실제 문의 시 정확한 번호 확인 필요)
  • 각 학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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