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농업 분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저탄소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농가 및 농업법인이 에너지 절감 시설이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필요한 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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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농업용 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이 농가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시설로 교체하거나 지열, 폐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도록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분야**: (에너지 절감 시설)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공기열냉난방기 등 /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열, 폐열, 목재펠릿에너지 이용 시설 - **지원 조건**: 융자 80%, 자부담 20% - **대출 금리**: 연 1.5% (고정금리) - **상환 기간**: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목적] 농가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 화석연료 사용 감축을 통한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시설원예, 과수, 화훼, 버섯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운영 조직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에너지 절감 효과, 자부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 희망자는 매년 시·군·구청(농정부서)을 통해 사업을 신청합니다. - 시·군·구에서 자체 심사를 거쳐 시·도에 추천하고, 최종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준비 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시설 설치 예정 부지의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 견적서, 설계도면 등 사업비 증빙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유의사항] - 융자금은 반드시 승인된 사업계획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 사업 완료 후에는 에너지 절감 실적 등 사후관리에 협조해야 합니다. [문의처] -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농정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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