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 난방기(온풍기)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시설원예 농가의 노후된 난방기를 고효율 유류·가스·전기 온풍기,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으로 교체 또는 설치하여 유류비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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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겨울철 시설원예 농가의 생산비 중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난방 시설을 고효율 장비로 교체하도록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고, 나아가 농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고효율 온풍기, 폐열 재이용시설,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에너지 절감 시설 및 장비 구입·설치비 지원 - 지원 비율: 국고 보조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목적] -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화 - 농업 부문의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채소, 화훼, 과수, 버섯류를 재배하는 시설원예 농가,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선정 기준] - 사업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농가 - 기존 난방시설의 노후도, 에너지 절감 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우선순위 결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 사업 공고 확인 후,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농업 관련 부서에 사업신청서 제출 - 시·군·구에서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견적서 등 사업비 증빙 서류 [유의사항] - 보조금 지원 사업이므로, 사업자로 선정된 후 시설을 설치하고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융자금은 지역 농협 등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 110 - 각 시·군·구청 농업기술센터 또는 친환경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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