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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자체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농어업인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지원 현금 계좌입금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울주군 농업인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농업경영체(경영주)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복지로-지원내용]
    현금 계좌입금
    [복지로-신청방법]
    신청 기간 내 방문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
    [복지로-문의]
    052-204-1515
    [복지로-근거]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울주군 읍,면 행정복지센터(산업팀)
    울주군 농업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울주군 농업인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농업경영체(경영주)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1월 ~ 3월 경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사전 확인 필수)
  • 신청 장소: 경작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 절차:
    1. 신청 기간 내 읍면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2. 신청 내용에 대한 자격 심사 및 현지 확인 (농지원부, 토지대장 조회, 현장 실사 등)
    3. 심사 결과 통보 및 수당 지급

[준비 서류]

  •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신청서 (읍면동사무소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사본
  •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농지 경작 사실 증빙)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 확인서 (농업 외 소득 확인용)
  • 농협 등 금융기관 통장 사본 (수당 현금 지급 시)
  • 이외 지자체별 추가 요청 서류 (예: 경작 사실 확인서, 환경보전 서약서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농정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 외 소득 기준 초과, 중복 수혜 제한 등 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수당이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당 수령 후 농업인이 이행해야 할 공익적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불이행 시 다음 해 신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년 새롭게 신청을 받아 심사하므로, 전년도 수령자라도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시/군/구청 농정 관련 부서 (예: 농정과, 농축산과)
  •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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