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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자체

농촌빈집정비

농촌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물붕괴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함 1) 철거비 지원 : 동당 400만원

조회수 2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빈집소유자(건축물대장 또는 가옥대장 상 건축물 소유자),소유자 사망 시 상속권자
[복지로-지원대상]

  1. 시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이상 이무도 거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의 주택 또는 건축물
  2. 신청자격
  • 빈집소유자(건축물대장 또는 가옥대장상 건축물의 소유자)
  • 소유자 사망시 상속권자
    [복지로-지원내용]
  1. 철거비 지원 : 동당 40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2. 신청기간 : 매년 1월 중(예산확보 시)
  3. 접수처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구비서류 :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소유자가 아닐 경우 철거동의서 및 위임장 첨부)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도시국 건축과
    [복지로-문의]
    033-737-3414
    [복지로-근거]
    농어촌정비법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원주시청 건축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빈집소유자(건축물대장 또는 가옥대장 상 건축물 소유자),소유자 사망 시 상속권자

  1. 시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이상 이무도 거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의 주택 또는 건축물
  2. 신청자격
  • 빈집소유자(건축물대장 또는 가옥대장상 건축물의 소유자)
  • 소유자 사망시 상속권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가장 먼저 해당 시·군·구청의 건축과, 농촌개발과, 주택과 등 빈집정비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여 당해 연도 사업 계획, 신청 기간,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등 세부 지침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양식을 받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3. 서류 준비 및 제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지자체에 따라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4. 현장 확인 및 심사: 담당 공무원이 신청된 빈집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확인하고, 사업의 적정성 및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5.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6. 사업 시행 및 정산: 선정된 대상자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정산 받습니다.

[준비 서류]

  •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지자체 양식)
  • 건축물대장 등본
  • 토지대장 및 토지 등기부등본
  • 건물 등기부등본 (건물 소유 확인용)
  • 소유자 가족관계증명서 (소유자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현장 사진 (빈집 전경, 내부, 주요 훼손 부위 등 다각도로 촬영)
  • 사업계획서 (철거 또는 개량의 구체적인 계획, 예상 소요 비용 등)
  • 철거 또는 개량에 대한 견적서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개량의 경우) 개략적인 설계도면 또는 수리 범위 명시 서류
  • 기타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예: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농촌빈집정비사업은 국비 외에 지자체 자체 예산과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지원금액, 신청 기간, 절차 등이 시·군·구별로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역의 공고문 및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산 소진 및 마감: 사업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사업 시행 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사전 문의 필수: 사업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의 빈집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종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명확히 확인하십시오.
  • 자부담 고려: 지원금 외에 발생하는 자부담 비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지원금 정산 등 정해진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불법 행위 금지: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사업 완료: 선정된 사업 대상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하며, 기간 내 미완료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각 시·군·구청의 건축과, 농촌개발과, 주택과 등 관련 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관련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일부 지역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관련 문의)
  • 해당 지자체 대표 전화번호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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