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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지자체

미혼남성국제결혼지원

농어촌 지역 미혼자들의 결혼 적령기 이후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1인 1회에 한하여 5백만원 지원

조회수 4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고성군에 거주하는 만 35세이상 미혼자로서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와 함께 고성군에 거주하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고성군에 거주하는 만35세이상 미혼자로서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후 배우자와 같이 고성군내에 거주하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1인 1회에 한하여 5백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복지로-문의]
033-680-3310
[복지로-근거]
고성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간성읍행정복지센터
거진읍행정복지센터
현내면행정복지센터
죽왕면행정복지센터
토성면행정복지센터
강원도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고성군에 거주하는 만 35세이상 미혼자로서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와 함께 고성군에 거주하는 자
고성군에 거주하는 만35세이상 미혼자로서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후 배우자와 같이 고성군내에 거주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 후, 비치된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합니다.
  2.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3. 면접 심사: 서류 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심사위원회에서 면접을 통해 결혼 의지, 가정 환경, 배우자 부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4. 최종 선정: 심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5. 지원: 선정된 대상자는 안내에 따라 지원 내용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준비 서류]

  • 미혼남성 국제결혼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미혼 증명)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일체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토지/건축물 대장, 금융기관 예금잔액증명서 등)
  •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영농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어업 종사자 해당)
  • 건강진단서 (종합검진 결과 포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첨부)
  • 국제결혼에 대한 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자유 양식)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위조 서류 제출 시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결혼 이외의 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결혼이 지연될 경우 지원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 결혼 이민 여성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결혼 생활 중 부당한 대우나 학대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중단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을 통해 결혼한 경우, 일정 기간 내 (예: 3년 이내) 이혼 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단, 귀책사유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 내용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국제결혼 중개업체 선정 시에는 반드시 여성가족부 등록업체 여부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시·군청 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다문화팀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여성가족부 다누리콜센터 (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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