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 미혼자들의 결혼 적령기 이후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1인 1회에 한하여 5백만원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고성군에 거주하는 만 35세이상 미혼자로서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와 함께 고성군에 거주하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고성군에 거주하는 만35세이상 미혼자로서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후 배우자와 같이 고성군내에 거주하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1인 1회에 한하여 5백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복지로-문의]
033-680-3310
[복지로-근거]
고성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간성읍행정복지센터
거진읍행정복지센터
현내면행정복지센터
죽왕면행정복지센터
토성면행정복지센터
강원도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
고성군에 거주하는 만 35세이상 미혼자로서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와 함께 고성군에 거주하는 자
고성군에 거주하는 만35세이상 미혼자로서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후 배우자와 같이 고성군내에 거주하는 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결혼장려금 지급함으로써 농촌촌각 결혼 촉진및 안정 정착 지원 1) 지급금액 - 3,000천 원(예산범위 내 지원)
❍ 저출산·고령화, 교육·취업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쟁력 약화 및 지역공동체 해체 우려 ❍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구유입 효과 기대 ▶정착 지원금 3,000,000원 분할 지원 ❍ 자격요건 확인 후(최초 주민등록시) : 1,000,000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1,000,000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1,000,000원 ※ 추가지원금(1년~2년 경과 후)은 국적취득자가 하루라도 타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주민등록을 유지 못하는 경우 지급 불가
국제결혼시 비용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총각들의 영농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 1) 강화군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지원 - 대상 : 1명 - 자격 : 농어업에 종사하는 만35이상 만50세이하 초혼 남성 - 내역 : 1인당/3,000천원 - 시기 :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배우자의외국인등록후 1개월 후 신청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출산장려금: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0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 지원 출산축하금: 1회 50만원(신청기간: 신생아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산축하용품: 15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신청기간: 임신 32주 ~ 분만일로부터 1개월) 산후건강관리비: 출생아 1인당 80만원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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