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지원

농촌 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을 촉진하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하여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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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의 신축, 증축, 대수선 비용을 시중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신축 최대 2.5억원, 증축·대수선 최대 1.5억원 이내 (사업실적증명서에 따라 실제 대출금액 결정) - 대출 금리: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만 40세 미만 청년은 연 1.5% 고정금리) - 상환 조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특징] - 주택 신축 시 취득세 감면(최대 280만원 한도) 및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대출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주택 건축 공정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행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주민 -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도시 지역에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귀농·귀촌인 [선정 기준] - 사업대상지역: 읍·면 등 농촌 지역 - 소득/자산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나, 지자체별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 (예: 다자녀,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등 가점 부여) - 세대주 요건: 세대주 또는 배우자여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1~2월경) 사업 대상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주택개량사업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무주택 증명서류 또는 기존 주택 등기부등본 - 건축 인허가 관련 서류(설계도면 등)는 선정 후 제출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사업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연초에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대출 실행 후, 사업완료 연도의 다음 해부터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문의처] -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건축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대출 취급기관: NH농협은행 각 시·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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