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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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층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광역시가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대출금액(최대 1억원)의 연 2.0% 이자 지원 - 지원기간: 최초 2년, 임대차 계약 유지 시 1회 연장하여 최장 4년까지 지원 - 지원방식: 인천시가 협약 은행에 이자 지원금을 지급하면, 은행이 지원 대상자에게 이자를 차감한 금리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기존 대출 이자를 감면하는 방식 [목적]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을 통해 청년들이 학업, 취업 등 사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인천시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며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인천광역시 거주 무주택 청년 - 본인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선정 기준] -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 -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 금융기관을 통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접수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의사항] - 매년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과 세부 조건이 발표되므로, 인천청년포털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은 본인이 직접 은행과 상담하여 진행해야 하며, 시에서는 이자만 지원합니다. [문의처] - 미추홀콜센터: 032-120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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