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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지자체

누구나 돌봄

기존 돌봄의 틈새(가족돌봄 공백, 서비스 지연, 제도 부재, 인프라 부족)를 보완하여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신속한 돌봄 서비스 제공 ① 생활돌봄서비스 ▪신체활동 지원 - 세면 도움 - 화장실 이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 식사, 설거지 등 준비 ② 동행돌봄서비스 ▪병원 동행 - 출발, 귀가시 동행 - 병원 진료 동행 등 ▪일상생활업무 동행 - 관공서, 은행 등 동행 ③ 주거안전서비스 ▪간단한 소모품 교체 - 형광등, 수전, 손잡이 등 ▪부분 수리 및 방역 - 방충망, 못박기 등 ▪대청소,소독방역 등 지원 ④ 식사지원서비스 ▪일반식, 죽, 환자식 제공 ⑤ 일시보호서비스 ▪시설 내에서 대상자에게 규칙적 식사제공 및 수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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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서비스 제공 적격 판단기준

  •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세 가지로 규정
  • 세 가지 적격 판단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우선순위는 이용자의 시급성 또는 심각성에 기초
    ①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③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 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 중위소득120%이하 전액지원, 120%초과~150%미만 50%지원, 150%이상 자부담
    [복지로-지원내용]
    ① 생활돌봄서비스
    ▪신체활동 지원
  • 세면 도움
  • 화장실 이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 식사, 설거지 등 준비
    ② 동행돌봄서비스
    ▪병원 동행
  • 출발, 귀가시 동행
  • 병원 진료 동행 등
    ▪일상생활업무 동행
  • 관공서, 은행 등 동행
    ③ 주거안전서비스
    ▪간단한 소모품 교체
  • 형광등, 수전, 손잡이 등
    ▪부분 수리 및 방역
  • 방충망, 못박기 등
    ▪대청소,소독방역 등 지원
    ④ 식사지원서비스
    ▪일반식, 죽, 환자식 제공
    ⑤ 일시보호서비스
    ▪시설 내에서
    대상자에게 규칙적
    식사제공 및 수발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경기민원 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8024-3063
    031-8024-5000
    [복지로-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사회보장전달체계)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
    [복지로-접수처]
    평택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평택시 누구나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 서비스 제공 적격 판단기준

  •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세 가지로 규정
  • 세 가지 적격 판단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우선순위는 이용자의 시급성 또는 심각성에 기초
    ①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③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 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 중위소득120%이하 전액지원, 120%초과~150%미만 50%지원, 150%이상 자부담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복지팀)를 방문하시거나,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하여 '누구나 돌봄' 서비스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전화 상담 후 방문 상담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2. 초기 상담 및 접수: 동주민센터 담당 복지사 또는 돌봄 매니저와 초기 상담을 통해 돌봄 필요성을 확인하고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현장 실사 및 욕구 사정: 돌봄 매니저가 직접 가정 방문하여 대상자의 생활 환경, 신체·정신 상태, 가족 관계, 기존 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 등 전반적인 돌봄 욕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합니다.
  4. 서비스 심의 및 계획 수립: 파악된 욕구를 바탕으로 돌봄 서비스 제공 여부를 심의하고, 개인별 맞춤형 돌봄 서비스 계획(제공 내용, 시간, 기간, 본인 부담금 등)을 수립합니다.
  5. 서비스 제공: 수립된 계획에 따라 전문 돌봄 인력이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 증빙 서류
  • 추가 제출 가능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본인 부담금 산정 및 우선순위 결정에 활용)
    • 의료적 소견서 또는 진단서 (질병, 부상, 장애 등 돌봄 필요성을 증명하는 자료)
    • 기존 돌봄 서비스 대기 증명서 또는 이용 현황 자료
    • 가족 구성원의 부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원 확인서, 출장 증명서 등)
    • 기타 돌봄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유의사항]

  • 보완적 서비스: '누구나 돌봄'은 기존 공적 돌봄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긴급·일시적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등 관련 제도 신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고, 본 서비스는 그 전후의 공백을 메우는 데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 서비스 시간 및 내용 제한: 예산 및 인력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 시간이나 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자가 원하는 만큼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으며, 긴급성과 필요성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부담금 확인: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시 자세한 본인 부담금 산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신청자 또는 돌봄 대상자의 주거지, 연락처, 가족 관계, 건강 상태 등 돌봄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동주민센터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용할 경우, 서비스 중단 및 환수 조치, 관련 법규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120 다산콜센터: 국번 없이 120 (연중무휴)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각 동주민센터 복지팀
  • 서울시 돌봄지원센터: (별도 운영 시) 관련 안내는 120 다산콜센터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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