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선정된 대상자가 병·의원 이용 시 발생하는 의료비(본인부담금)를 국가가 지원하거나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행려자 구호 1. 여비지급 2. 주거지원(야간 숙박지원)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 산모 및 신생아 건강증진 도모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본인부담금 발생시 1인 최대 30만원 지원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이동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원)장애로 인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리프트 차량운행을 통하여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보조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과 사회활동 기회확대 휠체어리프트 차량의 활용도를 더욱 높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장애인복지관에서 서비스지원)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지원 및 중증, 고령의 독거여성장애인의 가사활동지원 등을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발달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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