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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지자체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장애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핵심 요약

  • 요약: 노령, 장애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분류: 대구광역시 남구
  • 제공기관: 지자체
  • 발행일: 2025-11-19
  • 수정일: 2026-05-01
  • 키워드: 저소득층, 의료, 대구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남구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남구지역 가입자로 매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구
[복지로-지원대상]

  1.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남구주민 중 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
  2. 국민건강보험공단 남구지역 가입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① 주민등록상 만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②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③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모자,부자가정이 있는 세대
    ④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행복국 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053-664-2664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남부지사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보장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남구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남구지역 가입자로 매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구

  1.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남구주민 중 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
  2. 국민건강보험공단 남구지역 가입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① 주민등록상 만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②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③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모자,부자가정이 있는 세대
    ④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사회복지사 또는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 등 자격 기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후 지원 대상 선정 여부 및 지원 내용이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고지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 및 관계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아래 예시 중 해당 서류 지참)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수급자확인서 등 소득 증명 서류
    • 재산세(토지, 주택)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및 보험증권 사본 등 재산 증명 서류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확인용)
  • 기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예: 장애인 등록증 사본, 진단서 등)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시기에 맞춰 신속하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소득, 재산, 거주지 변동 등 자격 기준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자격 심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대구광역시 남구청 복지정책과: [예시) 053-XXX-XXXX] (정확한 부서 및 전화번호는 남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예: 대명1동 행정복지센터, 봉덕1동 행정복지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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