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대구시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 지원 (희망의 집수리)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의 주택을 무료로 수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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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낡고 위험한 집에 그대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이웃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대구시와 민간 기업, 자원봉사단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도배, 장판 교체, 싱크대 수리, 창호 교체, 단열 공사, 화장실 개선, 전기·가스 설비 점검 등 생활에 필수적인 수리 - 지원 한도: 가구당 최대 200만원 ~ 500만원 내외에서 실비 지원 (사업 내용에 따라 상이) - 지원 방식: 시공업체 또는 자원봉사단이 직접 방문하여 공사 진행 [특징]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동절기 방한용품 지원,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 설치 등 대상 가구의 안전까지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자가 또는 임차 가구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독거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 [선정 기준] - 주택의 노후도, 수리의 시급성, 가구의 소득 수준, 장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택 소유 또는 임차 증빙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필요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유의사항] - 임차 가구의 경우, 반드시 주택 소유주(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가구가 많아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하더라도 바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LH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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