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보건복지부

대구시 치매 공공후견사업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 어르신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을 선임하여 신상보호, 재산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치매로 인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의료·요양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원의 결정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법원의 심판을 통해 선임된 공공후견인이 피후견인(치매 어르신)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사무를 처리합니다. - 신상보호: 의료 및 요양서비스 이용 계약, 복지서비스 신청, 일상생활 지원 등 - 재산관리: 공과금 납부, 복지급여 관리 등 일상적 재산관리 (부동산 매매 등 중요한 재산 행위는 법원의 허가 필요) [목적] 치매로 인해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어르신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우선 지원 - 가족 상황: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 등으로 후견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치매안심센터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추천하고, 지자체장이 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 공공후견사업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치매 진단서 또는 소견서 [유의사항]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는 법원의 심판 절차로 인해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의 활동은 정기적으로 감독기관에 보고됩니다. [문의처] - 대구광역시광역치매센터 (053-323-6322) -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노인복지

대구 남구 치매조기검진 사업

치매 발병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통해 증상 악화를 방지합니다.

노인복지

대구 달서구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면역력이 약해져 대상포진 발병 위험이 높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노인복지

대구 북구 어르신 행복빨래방 운영

거동이 불편하여 이불 등 대형 빨래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 및 중증장애인 가구에 무료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지원합니다.

노인복지

대구광역시 동구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면역력이 약해 대상포진 발병 위험이 높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족복지

대구시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혼자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대구시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병원 출발부터 귀가까지 전 과정을 동행하며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노인복지

대구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안전 확인, 생활 교육, 가사 지원, 사회 참여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