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지자체

대구시 희망교복 지원사업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교복(동·하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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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무상 교육을 완성하고,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협력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30만원 상당의 교복 현물 또는 현금 지원 - 지원 방식: 학교 주관 구매를 통해 현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타 시·도 소재 학교 입학생 등 일부의 경우 현금 지급 - 지원 품목: 동복, 하복, 생활복 등 학교 규정으로 정한 교복 일체 [목적] 학부모의 교복비 부담을 해소하여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입학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동일 연령의 청소년 포함 [선정 기준]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에게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음. 학생이 배정된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 - 타 시·도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별도 신청 필요 [준비 서류] - (별도 신청 시)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유의사항] - 지원받은 후 타 시·도로 전출 가거나 자퇴하는 경우, 지원금을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교복을 물려받거나 기부받아 교복 구입이 필요 없는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 -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복지과 - 대구광역시 교육협력정책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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