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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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최저임금 인상,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사회안전망 편입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 지원에 더해 지자체에서 추가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 지원 금액: 정부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의 일부 (매년 지원 비율 변동) - 지원 기간: 최대 3년 [목적] - 소상공인의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 안정 및 일자리 유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1인 소상공인 또는 소속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 사업주 [선정 기준]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체납이 없는 사업주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신청 기간: 매년 별도 공고 (보통 상·하반기 접수) [준비 서류] -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용)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 확인 후 신속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042-380-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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