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사업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연차휴가, 보수교육, 병가 등을 사용할 경우,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교사를 파견 지원하여 보육의 질을 유지하고 보육교사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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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육교사의 잦은 이직과 소진은 보육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 사업은 보육교사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영유아에게 더 나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소속된 대체교사를 해당 어린이집에 파견 - 지원 기간: 동일 어린이집에 연간 최대 60일 이내 (교사 1인당 연 15일 이내) - 지원 비용: 대체교사 인건비는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되며, 어린이집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음 (단,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등 일부 비용 발생 가능) [특징] -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모든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포함) [선정 기준] - 보육교사의 연차휴가, 보수교육, 병가(본인 및 자녀), 경조사 등 정당한 사유로 대체교사가 필요한 어린이집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해당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대체교사 지원 시스템에 접속 2. 어린이집 정보 등록 및 회원가입 3. 대체교사 지원이 필요한 날짜와 사유를 기재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4. 승인 후 대체교사 배정 및 파견 [준비 서류] - 온라인 신청서 외 별도 서류는 일반적으로 불필요 (단, 병가 등의 경우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시스템에 첨부해야 할 수 있음) [유의사항] - 대체교사 인력풀이 한정되어 있어, 특히 학기 말이나 방학 시즌에는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사유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1670-4949) - 각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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