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울산광역시 지자체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울산지역 출신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학자금대출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2017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신규대출 받은 취업 후 상환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의 사업당해연도 발생한 본인 부담 이자액 - 한국장학재단의 지원대상 확정 전 전액 완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자녀
2. 한국장학재단 고시에 따른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8분위까지 가구의 대학생
3. 다자녀 가구의 자녀(소득수준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복지로-지원대상]
신청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울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국 소재 대학교(원)에 재학(휴학) 중인 학생. 단, 휴학기간(군복무 휴학기간은 제외)이 6학기 이하일 것
[복지로-지원내용]
2017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신규대출 받은 취업 후 상환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의 사업당해연도 발생한 본인 부담 이자액

  • 한국장학재단의 지원대상 확정 전 전액 완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하반기 연 2회 시행 (홈페이지 참조)
  •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ulsan.go.kr)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기업투자국 대학협력과
    [복지로-문의]
    052-229-7993
    [복지로-근거]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울산광역시
    한국장학재단

받을 수 있는 조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자녀
2. 한국장학재단 고시에 따른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8분위까지 가구의 대학생
3. 다자녀 가구의 자녀(소득수준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신청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울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국 소재 대학교(원)에 재학(휴학) 중인 학생. 단, 휴학기간(군복무 휴학기간은 제외)이 6학기 이하일 것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보통 매년 1회(예: 상반기 5월~6월 중) 울산광역시 교육 관련 홈페이지 또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됩니다. 반드시 해당 연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절차:
    1. 울산광역시 교육청 또는 시청 홈페이지 접속 및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공고문 확인
    2.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 업로드
    3. 서류 심사 및 지원 대상 선정 심의
    4. 개별 통보 (SMS 또는 홈페이지 게시) 및 한국장학재단으로 이자 지원금 지급 요청
    5.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인의 대출 계좌로 이자 상환 처리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서 (온라인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공통 증빙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또는 직계존속의 울산 거주 사실 확인용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직계존속 거주 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 가족 관계 확인용
    • 재학증명서: 현재 재학 중임을 증명 (휴학생은 복학 예정 증명서 등 추가 제출 요구될 수 있음)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원금잔액 및 이자 내역 확인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 소득분위 통지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최신 소득분위 확인)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기간 외 접수된 서류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 변동이 발생할 경우 지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울산광역시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 대출 상환 유예 등으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사업 내용 및 지원 기준은 예산 상황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공고문을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울산광역시 인재육성 관련 부서 또는 교육청 교육협력담당관
  • 전화번호: (예시) 052-123-4567
  • 홈페이지: (예시) 울산광역시청 홈페이지 (www.ulsan.go.kr) 또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