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긴급 법률구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긴급한 법률문제 발생 시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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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법률 지식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법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법률상담: 전화, 사이버, 방문을 통한 무료 법률상담 -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민사·가사사건, 형사사건, 행정심판·소송, 헌법소원 등에서 변호사가 소송 서류 작성 및 소송 대리 수행 - 기타 법률적 지원: 화해·조정·중재 대리, 법률정보 제공 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긴급한 법률적 조치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상담 가능 - 소송 지원의 경우,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해야 함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농어업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 - 사건의 긴급성, 승소 가능성, 구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2. 법률구조신청서와 소명자료 제출 3. 공단에서 구조 타당성 심사 후 지원 여부 결정 [준비 서류] - 법률구조신청서 (사무소 비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 사건 관련 자료 (예: 계약서, 차용증, 고소장 등) [유의사항] - 일부 사건의 경우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및 변호사 보수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명백히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은 구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법률상담전화: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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