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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보훈대상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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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며,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동해시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 보훈대상자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매월 정액의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됩니다. (예: 월 5만 원 ~ 10만 원 상당, 정확한 금액은 동해시 조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 필요) - 지급 방식: 신청자 본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최초 신청하여 자격이 인정된 달부터 수당 지급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목적] -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여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본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중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분입니다. - 특히,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등 법령에 명시된 특정 보훈대상자를 포함합니다. (세부 대상은 동해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해야 합니다. -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보훈명예수당을 지원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중복 수혜 불가) -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세부적인 자격 기준은 동해시 조례에 따릅니다. - 사망, 동해시 관외 전출 등으로 수당 지급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동해시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또는 동해시청 복지과(또는 보훈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접수 후, 관계 부서에서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수당 지급이 결정되며, 그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국가유공자 확인원, 유족 확인원 등)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 기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 - 수당 신청 자격(동해시 거주)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동해시 관외로 전출하는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전출입 시 반드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수당 지급이 즉시 중단됩니다.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이 지급되며, 과오지급 방지를 위해 유족은 사망 사실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보훈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매년 정기적으로 자격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개인 정보(계좌 변경 등)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보훈 관련 업무 담당 부서) - 전화번호: 033-530-XXXX (동해시청 대표번호로 연결 후 복지과 문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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