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과 추석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들이 명절의 따뜻함을 느끼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위문금 또는 위문품을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어려운 이웃의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지역사회 내 나눔과 연대의 문화를 확산하여 모든 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5만원 ~ 10만원 상당의 위문금 또는 위문품을 지원합니다. (정확한 금액 및 품목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황 및 정책에 따라 매 명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 현금 지급 (신청인 명의 계좌로 이체)
*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현금성 유가증권 지급
* 쌀, 생활용품, 식료품 세트 등 현물 지급 (대상자의 수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적 지원)
- **지급 시기**: 설 명절 및 추석 명절 약 2주 전부터 명절 직전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규모**: 각 명절마다 해당 시군구 내 약 0,000가구 내외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지원 규모는 지자체 예산 편성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
- **경제적 부담 경감**: 명절 기간 중 증가하는 생활비, 식비 등의 지출 부담을 덜어주어 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 **정서적 소외감 해소**: 명절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배려 속에서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 **사회적 나눔 문화 확산**: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간 참여를 독려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기준 충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중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특히 독거 중증장애인, 장애인 아동 양육 가구 등)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조손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아동 및 가정위탁아동
- 그 외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실직,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는 가구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를 우선 선정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별도 소득 조사 없이 해당 자격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 **재산 기준**: 가구의 일반 재산 (주택,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등) 및 금융 재산 합산액이 해당 시군구의 재산 기준액 (예: 대도시 1억 3천 5백만원, 중소도시 8천 5백만원, 농어촌 7천 2백만원)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선정 우선순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아래와 같은 가구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 위기 정도가 심각하거나 생계유지가 특히 어려운 가구 (예: 실질적인 소득이 없거나 의료비 등으로 과도한 지출이 발생하는 가구)
2. 가구원 중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가구
3. 최근 1년 이내 명절 위문금 등 유사한 공적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
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가구
- **제외 대상**: 고액 재산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가구 소득 및 재산이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명절에 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유사한 위문금 또는 위문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금은 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기존 복지 대상자 명단을 기반으로 직권 발굴하거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통반장, 사회복지기관 등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 또는 문의할 수 있습니다.
1. **대상자 발굴 및 추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거나, 지역사회 내 복지 통반장, 이장,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단체 등에서 어려운 이웃을 추천하여 접수합니다.
2. **개별 상담 및 신청**: 본인이 위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나 아직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각 명절(설, 추석) 약 1개월 전부터 해당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되며,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신규 신청자 또는 비정기 지원 대상자의 경우 필요하며, 기존 복지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방문하여 작성하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구 구성원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상담 시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한 동의서
- **통장 사본**: 위문금 계좌 이체 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중복 수혜 제한**: 본 위문금은 동일 명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다른 지원 사업이나 타 기관·단체로부터 유사한 위문금/품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된 위문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서둘러 문의하거나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선정 기준 충족 여부**: 소득, 재산, 가구원 특성 등 명확한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준 미충족 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및 기재 내용은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동의**: 신청 과정에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 및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각 시군구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해당 지역의 명절 위문금 정책 및 상세 내용에 대한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정부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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