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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목포시 지자체

목포복지재단 운영 보조

목포복지재단 운영 보조금 지원하여 복지사업의 활성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간 마련 ○ 이웃사랑사업 - 저소득층 지원사업 : 사랑의 쌀, 사랑의 연탄, 사랑의 김장나누기 ○ 지역사랑 사업 ○ 복지민원 처리사업 ○ 목포사랑 행복마켓 ○ 사랑의 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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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 등 확인후 이용가능
[복지로-지원내용]
○ 이웃사랑사업

  • 저소득층 지원사업 : 사랑의 쌀, 사랑의 연탄, 사랑의 김장나누기
    ○ 지역사랑 사업
    ○ 복지민원 처리사업
    ○ 목포사랑 행복마켓
    ○ 사랑의 밥차
    [복지로-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확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1-270-8808
    [복지로-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운영지원에 관한법률
    [복지로-접수처]
    목포복지재단
    주민센터 등

받을 수 있는 조건

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
○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 등 확인후 이용가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목포복지재단 운영 보조금은 재단이 직접 관련 지방자치단체(예: 목포시청 복지정책과)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반 시민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복지혜택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계획서 및 예산안 제출: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다음 연도 사업 계획서, 상세 예산안, 운영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주관 부서(예: 목포시청 복지정책과)에 제출합니다.
  2. 심의 및 평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의 위원회 또는 관련 부서의 평가를 통해 재단의 사업 적정성, 예산의 타당성, 운영의 투명성 등을 검토합니다.
  3. 보조금 교부 결정 및 협약: 심의 결과를 토대로 보조금 교부 결정이 이루어지며, 재단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보조금 교부 협약이 체결됩니다.
  4.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협약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준비 서류]
재단에서 보조금 신청 시 일반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목포복지재단 보조금 신청서 (소정 양식)
  • 다음 연도 사업 계획서 및 세부 예산서
  • 전년도 사업 실적 보고서 및 결산서 (회계감사보고서 포함)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 이사회 회의록 (사업 계획 승인 관련)
  •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재단 현황, 인력 구성 현황 등)

[유의사항]

  •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 교부된 보조금은 승인된 사업 계획 및 예산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보고 및 평가: 재단은 보조금 집행 상황 및 사업 진행 경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에는 철저한 실적 보고 및 정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변동 사항 발생 시 협의: 승인된 사업 계획이나 예산에 중대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주관 부서와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공익성 유지: 목포복지재단은 공공의 복리 증진이라는 설립 목적을 항상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문의처]

  • 목포시청 복지정책과: 보조금 신청 및 심의 관련 총괄 문의
    (대표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부서 및 연락처 확인)
  • 목포복지재단 사무국: 재단 운영 및 사업 계획 관련 내부 문의
    (재단 홈페이지 또는 대표 전화를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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