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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경로식당 (성봉회)

생활곤란, 거동불편 등으로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통하여 결식해소와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기풍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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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무료경로식당 '성봉회'는 생활고나 건강상의 이유로 규칙적이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는 어르신들께 따뜻하고 건강한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의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여 건강한 노년 생활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식사를 함께 나누며 지역사회 어르신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고독감과 소외감을 줄여 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증진하는 사랑방 역할을 수행하여 어르신들이 존중받는 함께하는 사회기풍 조성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주 5일 (월요일~금요일) 점심 식사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기관의 운영 여건에 따라 제공 요일 및 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식사 내용: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기호를 고려한 영양가 있는 한식 위주의 식단으로 구성되며,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여 신선하고 안전하게 조리됩니다. (필요시 저염식, 당뇨식 등 특정 질환 식단에 대한 상담 및 조치 가능) - 지원 기간: 선정 후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매년 또는 일정 주기별로 자격 재심사를 실시하여 변동된 상황을 반영합니다. - 부가 서비스: 식사 시간 외 건강 상담, 간단한 여가 프로그램 운영, 명절 특식 제공 등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목적] - 결식 및 영양 불균형 해소를 통한 어르신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 및 정서적 안정감 증진을 위한 교류의 장 마련 - 규칙적인 식사 습관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 리듬 유지 및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 지역사회 내 돌봄 공동체 문화 확산과 나눔 정신 실천을 통한 어르신 공경 분위기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부부 노인 - 경제적인 어려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으로 식사 해결이 곤란한 노인 - 질병, 노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 준비 및 해결에 어려움이 있어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 - 사회적 고립감으로 인해 식사를 혼자 하거나 준비하기 힘든 노인 [선정 기준] - 연령: 만 65세 이상 어르신 (단, 긴급지원 대상자는 연령 예외 가능) - 소득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각 지자체 또는 기관의 예산 상황 및 조례에 따라 변동 가능) - 주거 기준: 해당 경로식당이 위치한 지역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건강 및 돌봄 필요성: 식사 준비 능력, 거동 불편 정도, 보호자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 결정 - 제외 대상: 장기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유사 시설에 입소 중인 노인, 다른 무료급식 또는 도시락 지원 서비스를 중복하여 이용 중인 노인 (중복 수혜 방지 원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노인복지과에 방문하여 무료경로식당 이용 관련 상담을 받으십시오. '성봉회' 경로식당 운영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상담 후, 비치된 무료경로식당 이용 신청서와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연령, 건강 상태, 주거 환경 등 지원 대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의 가정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 시 이용 개시일 및 안내 사항을 전달받게 됩니다. (대기자가 많을 경우 대기 명단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해당 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거동 불편, 특정 질환 등으로 식사 해결이 어려운 경우) - (해당 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서 또는 복지카드 [유의사항] -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동이 불편할 경우 가족 또는 사회복지사의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산 및 식당의 수용 인원에 따라 신청 후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즉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소득, 거주지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동주민센터 또는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이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식당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용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사전에 기관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 위생 및 안전을 위해 식당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타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구청 노인복지과 - '성봉회' 무료경로식당 운영기관 (정확한 연락처는 인터넷 검색 또는 동주민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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