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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지자체

무연고사망자(무연고사망자 장례비)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비용(관제작, 수의등)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용 지급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연고자가 없는 관내 사망자
  2. 선정기준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 동법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용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1-678-2235
    [복지로-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노인시설관리팀

받을 수 있는 조건

  1. 지원대상 : 연고자가 없는 관내 사망자
  2. 선정기준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 동법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실질적인 신청 주체는 사망자를 인지하고 무연고 상태임을 확인한 병원, 경찰서, 요양시설, 복지관, 장례식장 등입니다.

  1. 사망 확인 및 연고자 수색: 병원, 경찰서 등에서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10일 이상 연고자 수색을 진행합니다.
  2. 무연고 확인 및 신고: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명백히 거부할 경우, 해당 기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무연고 시신 처리 요청을 합니다.
  3. 지자체 심사 및 결정: 지자체(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등)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무연고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장례비 지원을 결정합니다.
  4. 장례 진행: 지자체에서 직접 또는 위탁 계약된 장례업체를 통해 장례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대부분 사망자 발견 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준비하는 서류입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연고자 수색 경과 보고서 (연고자 탐문 내역, 인계 거부 확인서 등)
  • 무연고 시신 처리 요청서 (지자체 양식)
  • 주민등록 등본 또는 말소자 등본 등 고인 관련 인적 사항 확인 서류 (있는 경우)
  • 고인의 유류금품 목록 (있는 경우)
  • 기타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연고자 확인 노력: 지자체는 무연고 사망자로 최종 확정하기 전, 고인의 정보(주민등록 정보, 금융 기록, 주변인 탐문 등)를 바탕으로 최대한 연고자를 찾아 인계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유류금품 처리: 고인에게 남겨진 유류금품은 관련 법규(「국고금 관리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며, 장례비용으로 우선 충당될 수 있습니다. 유류품은 일정 기간 보관 후 처분됩니다.
  • 사후 관리: 장례 후 유골의 봉안 기간 및 방법, 관련 기록 보존 등은 각 지자체의 조례 및 지침에 따르며, 추후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를 대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인권 존중: 무연고 사망자라 할지라도 고인의 생전 삶과 마지막 가는 길의 존엄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장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문의처]

  • 사망자가 발견된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의 복지 담당 부서 (예: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통합돌봄과 등)
  • 주간에는 각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담당 부서, 야간/주말에는 당직실을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 관련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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