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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지자체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보훈명예수당 월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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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등 등록 여부확인
[복지로-지원대상]
구리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보훈명예수당 월 3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신청서를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복지정책과 제출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 : 신청한 달부터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550-2219
    [복지로-근거]
    구리시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각 동사무소 보훈담당자
    구리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보훈대상자 등 등록 여부확인
구리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예: 복지정책과, 총무과, 사회복지과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현재 대부분의 명예수당은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지 않으며,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절차: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제출 → 지방자치단체 내 자격 심사 → 수당 지급 결정 및 개시.

[준비 서류]

  •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 시 현장에서 작성)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보훈대상자 증명서 (국가보훈부 발급)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경우, 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시)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은 중앙정부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이 시·군·구별로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조례 및 공고를 확인하거나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급 제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성격의 명예수당을 이미 받고 있거나, 해당 지자체 내에서 다른 종류의 보훈 관련 수당(예: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자격 변동 신고: 주소 이전, 국가보훈대상 자격 변동(상실 등), 사망 등 자격 유지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오지급 발생 시 지급된 수당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해당 시·군·구청 복지 또는 보훈 담당 부서 (예: 복지정책과, 총무과, 사회복지과 등)의 대표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관련 부서 연락처 확인.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주로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및 중앙정부 보훈급여금 문의용이며, 명예수당은 지자체 문의가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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