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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본청)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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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가족관계가 단절되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어 품위 있는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공공의 책임 하에 최소한의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침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통상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수준을 참고하여 책정되며, 평균 80만원 내외(지자체별 상이)가 지급됩니다. - 지원 방식: 장례 서비스 제공 기관(장례식장, 화장장 등)으로 비용이 직접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현금으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지원 범위: 기본 장례 절차(시신 운구, 염습, 입관 등), 화장 또는 매장 비용, 안치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통상적으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주관 기관: 사망 발생지 또는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사업을 주관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목적] - 인간 존엄성의 마지막 실현: 연고가 없다는 이유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 공공의 책임 강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 사회적 포용성 증진: 모든 사망자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 가치를 실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 법적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음을 지방자치단체에 서면으로 확인하고 장례를 포기한 경우 [선정 기준] - 해당 복지 혜택은 사망자의 소득, 재산, 연령, 거주지 등 개인적인 기준보다는 ‘무연고 사망’이라는 특수 상황 발생 여부에 중점을 둡니다. - 연고자의 유무 및 연고자의 시신 인수 의사 확인이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이 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 비용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사설 장례보험 가입 또는 기타 경로로 장례비가 지급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 사업은 일반적인 복지 혜택처럼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사망자가 발생한 병원, 요양시설, 경찰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무연고 사망 사실을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통보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통보를 받은 후 사망자의 신원 및 연고자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서면 의사를 밝히면,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사망자'로 확정하고 장례 절차를 직접 주관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주로 지방자치단체 내부 행정 처리를 위한 서류입니다. 일반 신청자가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 (지자체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사망자 신원 확인 서류, 무연고 사실 확인 보고서(경찰, 의료기관, 복지담당자 등 작성), 연고자 포기 확인서(연고자가 있을 경우), 장례비용 청구서(장례식장 등) 등. [유의사항] - '무연고'의 정의: 단순한 가족 관계 단절을 넘어 법률상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서면으로 인수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장례 절차의 주체: 장례 절차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주관 하에 진행됩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임의로 장례를 진행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지원 범위의 제한: 지원금은 최소한의 존엄성을 갖춘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실비 위주로 지급됩니다. 호화로운 장례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연고자가 나중에 확인되는 경우: 장례 후라도 연고자가 나타나 사정을 소명하고 고인의 유골 등을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통해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 사설 장례 서비스 이용: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도 별도 사설 장례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사망 발생지 또는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 및 법규 확인 (정책 문의는 보건복지부, 실제 집행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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