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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지자체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 및 행려자 구호

무연고 시신 처리와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공공복지 증진 지급 금액 - 무연고 사망 위탁처리비 : 900,000원 지원 -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거리에 따라 실 교통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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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0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0 귀향여비 : 귀향하고자 하나 여비가 없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행려자(귀향여비)
[복지로-지원내용]
지급 금액

  • 무연고 사망 위탁처리비 : 900,000원 지원
  •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거리에 따라 실 교통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1-521-6210
    [복지로-근거]
    장사등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서북구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0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0 귀향여비 : 귀향하고자 하나 여비가 없는 자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행려자(귀향여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망 발생 후 병원, 경찰서 또는 동주민센터(읍면사무소)에서 사망자의 연고 여부를 확인하고, 연고자가 없거나 인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복지 담당 부서(주로 복지과 또는 통합조사팀)로 의뢰하여 처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 연고자가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청하는 경우: 연고자가 직접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사망 발생지 관할 동주민센터(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행려 사망자의 경우: 행려 사망자 발생 시, 발견지 관할 경찰서 또는 지자체에서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탐색을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연고자가 없거나 포기할 경우 지자체에서 장제 처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자의 신원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대부분 병원 또는 경찰에서 지자체로 직접 전달됩니다).
  • 연고자의 시신 인계 포기 의사 확인 서류: 연고자로부터 받은 '시신 인계 포기서' 또는 '장제급여 신청서' (해당 지자체 양식). (연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 연고자의 경제적 어려움 증빙 서류: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

[유의사항]

  • 사전 상담 필수: 연고자가 있어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동주민센터(읍면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사전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므로, 지원 대상, 금액, 절차 등이 각 시군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속한 처리 요청: 시신 처리는 시급성을 요하는 만큼, 사안 발생 즉시 해당 관서(병원, 경찰서, 동주민센터 등)에 연락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존엄성 유지: 비록 공적 지원을 받더라도 사망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본적인 도리를 다하지 않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문의처]

  • 사망 발생지 관할 동주민센터(읍면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 가장 직접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문의처입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정보 및 지침 문의)
  • 병원 원무과 또는 사회복지실: 병원 내 사망 발생 시 관련 절차 안내 및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서: 사망 원인 조사 및 신원 확인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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