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가족 해체, 빈곤, 사회적 고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생을 마감한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고인에게 품위 있는 마지막 길을 제공하고, 남겨진 이들에게는 최소한의 애도와 추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시신 운구, 염습, 입관, 빈소 마련(간소한 형태), 제단 꽃장식, 화장 및 봉안(안치) 비용 등 장례 필수 항목 일체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일정 범위 내 실비 지원하며, 일반적으로 150만원~250만원 상당의 공영장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관할 지자체 문의 필요)
- 지원 방식: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장례식장을 통해 장례 서비스가 제공되며, 발생 비용은 지자체에서 해당 장례식장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장례 절차: 고인 확인 후 장례 상담, 시신 운구, 염습 및 입관, 빈소 마련(간소화), 종교 의식(희망 시), 화장 및 봉안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특징]
- 존엄성 유지: 단순한 시신 처리를 넘어, 고인의 생전 삶에 대한 존중과 마지막 가는 길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공동체 연대: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장례식장,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동체적 연대를 강화합니다.
- 맞춤형 지원: 유족 또는 지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되, 간소하고 품위 있는 장례를 진행하여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무연고 사망자: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고인.
- 저소득층 사망자: 사망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고인.
- 고인의 연고자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장례를 치를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연락 두절 등으로 장례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사망 당시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무연고 확인: 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및 유족 확인 절차를 거쳐 무연고임이 최종 확인되어야 합니다.
- 소득/재산 기준: 고인 또는 신청하는 유족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지자체별 상이) 또는 장례를 치를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 대상]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 고인의 유족이 장례를 치를 충분한 경제적 능력(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타 지자체 또는 다른 공공/민간 재단을 통해 동일한 성격의 장례 지원을 받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 신고 및 상담: 사망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노인복지과, 통합조사팀 등)에 연락하여 사망 사실을 알리고 공영장례 지원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 주체: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병원, 시설, 발견자 등이 신고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사망자의 경우 유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또는 사정을 잘 아는 주변인, 사회복지시설 담당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및 심사: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 및 현장 확인을 진행합니다.
4. 선정 통보 및 장례 진행: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자체에서 장례식장을 연계하고 장례 절차를 지원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필수)
-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무연고 확인 시 필요)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신청 시)
- 고인 또는 유족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필요시) 사유서 또는 인우보증서 (가족관계 단절 및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소명 자료)
[유의사항]
- 사전 확인 필수: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선정 기준, 지원 금액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망 발생 즉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지원 불가: 타 제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장례식장 선택 제한: 일반적으로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장례식장 이용이 원칙이며, 개인적인 장례식장 선택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장례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망 발생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보통 3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간소한 장례: 공영장례는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는 선에서 간소하게 진행되므로, 일반 장례와 같은 화려한 의전이나 복잡한 절차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노인복지과 (통합조사팀)
-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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