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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추가지원

무연고 기초생활보장수급 사망자의 장례비용 보전을 통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춘 장례 절차 이행으로 고인에 대한 존엄과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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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시다 무연고 상태로 사망하신 분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최소한의 예우와 존엄을 갖춘 장례 절차를 지원하여, 고인에 대한 존중과 추모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만으로는 기본적인 장례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영 장례 시 부족한 비용을 보전하여 더욱 인간적인 장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현행 80만원)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지원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고인의 최소한의 존엄 유지를 위한 염습, 운구, 화장(또는 매장), 봉안(또는 안치) 등 공영 장례에 필요한 실비용을 보전하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예: 추가 50만원~120만원 내외, 총 130만원~200만원 수준으로 장례 진행) - 지원 방식: 장제비는 유족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장례를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장례 용역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실제 장례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고 투명하게 집행합니다. - 지원 범위: 위생처리(염습), 수의, 관, 운구, 빈소 마련(간소화), 화장 또는 매장, 유골 안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목적]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마지막 책임을 다하고, 죽음에 대한 존엄성을 보장합니다. -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 장례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고인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 처리 부담을 경감하고, 표준화된 장례 절차를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무연고 사망자로 확인된 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시신을 인수할 유족이 없거나 유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를 주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선정 기준] - 사망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사망자의 연고자를 찾을 수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포기하는 등 실질적인 무연고 상태로 지방자치단체가 사망자의 장례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다른 법령이나 민간 지원 등을 통해 충분한 장례비용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본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장제비 추가지원은 고인의 사망 후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장례를 포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영 장례를 주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복지 혜택과 달리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 사망 발생 시: 의료기관, 경찰 등에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으로 무연고 사망 사실을 통보합니다. - 지자체 확인 및 진행: 관할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 복지부서)에서 사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와 무연고 사망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공영 장례 진행: 무연고 수급자로 최종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직접 장례를 주관하고 본 추가 지원금을 포함한 장제비를 집행합니다. -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 포기 시: 만약 연고자가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장례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망 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무연고 장례 가능 여부를 상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고자의 포기 의사 확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사망자의 신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무연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므로, 일반적인 신청자에게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 (지자체 내부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연고자 유무 확인용),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확인 서류, 경찰 및 의료기관의 무연고 확인 서류, 연고자의 장례 포기 확인서(해당 시)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 지원은 고인이 사망 당시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였으며, 연고자가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를 주관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연고자가 존재하더라도 장례를 의도적으로 기피하거나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경우에는 무연고 장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 지원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는 고인의 존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집행됩니다. - 본 지원은 현금이 아닌 장례 서비스 비용으로 직접 집행되므로, 개인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사망자가 발생한 시군구청)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반적인 복지 정책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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