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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비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 장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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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복지혜택은 가족 해체, 빈곤, 고독사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존엄성을 갖춘 공영 장례 및 장례비를 지원함으로써, 망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예우하고,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사회적 돌봄의 책임을 다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급증하는 고독사 및 사회적 빈곤층의 증가에 따라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사회 안전망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장제급여' 기준에 준하며, 실제 소요되는 장례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통상 80만원에서 100만원 내외의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장제급여는 8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지원 방식**: - **무연고 사망자**: 지자체에서 직접 공영 장례를 위탁하거나 집행하여 장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화장 및 봉안이 일반적) - **저소득층 사망자**: 유족이 장례를 치른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실제 지출된 장례비용 중 지원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또는 지자체가 지정한 장례식장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범위**: 시신 운구, 염습, 입관, 화장(또는 매장), 유골함, 봉안(또는 산골) 등 기본적인 장례 절차 및 용품을 포함합니다. 고급 장례 서비스가 아닌,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수준의 의례를 지원합니다. [목적] - **존엄한 죽음의 보장**: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망자에게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품격 있는 장례를 지원합니다. - **사회적 책임 강화**: 가족이나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방치될 수 있는 죽음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 **유족의 부담 경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기 힘든 유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고인의 추모와 애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무연고 사망자**: 사망자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연고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의미하며,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직계혈족 및 3촌 이내의 방계혈족, (사실상의) 후견인 등이 해당됩니다. - **저소득층 사망자**: 사망 당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그 유족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기 곤란한 사망자의 경우. [선정 기준] - **사망자 기준**: 사망 당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던 내국인. - **무연고 사망자 기준**: 공영장례 관련 지자체 조례 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연고자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연고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명백히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저소득층 사망자 기준**: - 사망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이거나, 그 유족이 수급자로서 장례를 치를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자체별로 차상위계층 등 유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장례 관련 지원(예: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산재 사망 장례 지원 등)을 받는 경우. - 유족이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례비를 지원받는 경우 (저소득층 사망자에 한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무연고 사망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망자 발생 시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이 연고자 확인 및 무연고 판단 절차를 거쳐 공영 장례를 집행합니다. - **저소득층 사망자**: 1. **사망 발생**: 가족(유족)이 장례를 치릅니다. 2. **신청 기관 방문**: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등)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지자체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을 심사한 후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5. **장례비 지급**: 결정 통보 후, 신청인 계좌로 장례비가 입금됩니다. - **신청 기한**: 일반적으로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경과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저소득층 사망자 유족 신청 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례비 지출 증빙 서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 실제 지출 내역 및 금액 확인 가능한 서류)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와 신청인 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추가 서류 (저소득층 사망자 유족 신청 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사망자 또는 신청인) - 기타 지자체별로 요청하는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명 서류 - **무연고 사망자**: 지자체에서 필요한 서류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기준 확인**: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 및 지침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절차, 구비 서류 등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장례비를 지원받는 경우, 본 혜택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보통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확인**: 지자체는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망자 최종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 복지지원과 등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 **읍·면·동 주민센터**: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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