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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장례처리 및 추모의식 지원 무연고사망자 장제비용 지급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기피/거부하는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 기피 및 거부하는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무연고사망자 장제비용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장례식장(장례대행업체) 위탁처리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31-940-2496
[복지로-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장의업체
파주시 노인장애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기피/거부하는 경우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 기피 및 거부하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은 일반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개념보다는, 사망 발생 시 관계 기관에서 '인지'하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무연고 사망자를 발견하거나 관련 상황을 인지하신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관계 기관에 알리거나 문의하시면 됩니다.

  1. 사망 발생 인지 및 신고: 병원, 요양원, 경찰, 동주민센터 등에서 사망자를 발견하면, 해당 기관은 사망자 신원 및 연고자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2. 무연고 확인: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명확히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관련 기관에서 이를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3. 지자체 통보 및 심의: 사망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사망 발생지 관할 시군구(주민생활지원과, 복지과 등)에 무연고 사망자 처리 요청이 이루어지거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무연고 사망자임을 심의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장례 진행: 시군구의 결정에 따라 지정된 장례업체를 통해 장례(화장 및 봉안)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주로 관계 기관에서 준비하며, 연고자가 있는 경우 지자체 담당자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 원인 및 시각 확인)
  • 사망자 신원 확인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 확인 시도 자료)
  • 연고자 확인 노력 증빙 서류 (경찰 수사 기록, 연고자 연락 시도 내역, 가족관계 단절 소명 자료 등)
  • 연고자의 시신 인수 거부서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사망자의 재산 유무 확인 자료 (금융재산 조회 결과 등 - 지자체 판단에 따라 요구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지원 금액, 그리고 준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 여부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관할 시군구에 반드시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무연고'의 정의: 단순한 연락 두절이 아닌, 「민법」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실질적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명백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연고자가 존재해도 실질적인 관계 단절 및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되면 지자체 판단에 따라 준무연고자로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에 의해 장례비 지원 또는 유족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신속한 처리: 사망 후 장례 절차는 법적 기한이 있으므로, 사망 인지 즉시 관할 시군구 또는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사망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사망 발생지 관할 시군구 주민생활지원과(또는 복지과)
  •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콜센터 (일반적인 복지 상담 및 관할 지자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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