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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지자체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무연고 사망자 장제 장제비 1인당 최대 1,000천원 지원으로 장제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1인당 800천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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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처리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없는 경우
-연고자의 시신 인수 거부
[복지로-지원내용]
장제비 1인당 최대 1,000천원 지원으로 장제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1인당 800천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복지로-문의]
    033-430-2131
    [복지로-근거]
    장사등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홍천군청 복지과
    홍천군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처리
관내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없는 경우
-연고자의 시신 인수 거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는 일반적인 복지 혜택처럼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로 사망 발생 시 시신을 수습한 병원, 경찰,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망자를 발견한 관계 기관이나 개인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 절차가 개시됩니다.

  1. 사망 발생 및 발견: 병원, 경찰, 요양시설, 주거지 관리인, 이웃 등이 무연고 사망자를 발견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합니다.
  2. 연고자 확인 및 장례 처리 요청: 관할 경찰서 또는 병원, 시·군·구청에서 사망자의 연고자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주민등록 전산 조회, 금융 조회, 주변 탐문 등)을 진행합니다.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무연고 사망자 처리를 요청합니다.
  3. 지자체의 장례 진행: 요청을 받은 시·군·구청(주로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복지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장의업체에 장례를 위탁하여 장제비를 집행합니다.

[준비 서류]
(주로 사망자를 처리하는 기관에서 지자체에 제출하는 서류이며, 일반 시민이 준비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무연고 확인서 또는 연고자 부존재(거부) 확인 공문: 연고자 탐색 노력 및 결과, 연고자의 장례 거부 의사 등을 상세히 기술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등 사망자 신원 확인 서류
  • 기타 장례 진행에 필요한 관련 서류 (관할 지자체 요청에 따라 상이)

[유의사항]

  • 이 혜택은 일반적인 개인 신청 복지 서비스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책임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후 복지 서비스입니다.
  • 연고자가 있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가 아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지급되는 '장제급여' 또는 기타 사회복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지원 금액 및 세부적인 장례 절차(예: 봉안 기간, 유골의 추후 처리 등)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례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 진행되며, 고인의 종교적 신념이나 특정 의례를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망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사망 발생지 관할 시·군·구청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동 주민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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