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장제 장제비 1인당 최대 1,000천원 지원으로 장제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1인당 800천원)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처리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없는 경우
-연고자의 시신 인수 거부
[복지로-지원내용]
장제비 1인당 최대 1,000천원 지원으로 장제처리 지원
관내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처리
관내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없는 경우
-연고자의 시신 인수 거부
[신청 방법]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는 일반적인 복지 혜택처럼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로 사망 발생 시 시신을 수습한 병원, 경찰,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망자를 발견한 관계 기관이나 개인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 절차가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주로 사망자를 처리하는 기관에서 지자체에 제출하는 서류이며, 일반 시민이 준비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 지원 (2025.01.01~2025.12.31.)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경기도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연 12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차량을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보훈명예수당 월 30만원 지원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교육 환경이 자주 바뀌는 군인 자녀들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 등 주요 도시에 기숙사를 운영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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