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기도 시흥시 지자체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경찰서 또는 의료기관에서 통보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처리 - 지원금액 : 1,750천원 - 지원내용 :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비 - 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 처리 병원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무연고 사망자
[복지로-지원대상]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한 사망자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금액 : 1,750천원
  • 지원내용 :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비
  • 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 처리 병원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310-6998
    [복지로-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
    [복지로-접수처]
    시흥시청 노인복지과
    시흥시 노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한 사망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는 사망자 본인이나 연고자가 직접 신청하는 혜택이 아닙니다.
  • 주로 사망자를 발견하거나 확인한 경찰서, 의료기관(병원),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무연고 사망자임을 통보하고 장제처리를 의뢰합니다.
  • 지자체(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는 통보를 접수하고, 사망자의 신원 및 연고자 유무, 연고자의 인수 의사 등을 확인하여 무연고 사망자로 최종 판단한 후 장제처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연고자가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에 '시신 인수 포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지자체에서 관련 절차를 통해 무연고 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준비 서류]
(주로 사망자를 통보하는 기관에서 준비하는 서류입니다)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사망 사실 및 원인 확인
  • 사망자 신원 확인 자료: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문 감식 결과 등 사망자 인적사항 확인 자료
  • 변사 사건 처리 보고서(경찰서): 변사로 처리된 경우
  • 무연고 확인 공문: 경찰서, 의료기관, 시설 등에서 무연고임을 통보하는 공식 문서
  • (연고자가 있는 경우) 시신 인수 포기서: 연고자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포기서 및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이 사업은 사망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중 보건을 위한 공적 서비스이므로, 사적인 장례 절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망자에게 유류품이나 유류재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재산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되며, 일부는 장제비용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 연고자가 뒤늦게 나타나 유골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이미 장제처리가 완료되었다면 안치된 시설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연고자가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연고 처리 절차 이전에 지자체 담당 부서와 상담하여 다른 복지 혜택(예: 긴급복지지원 내 장제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예: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등)
  • 사망자를 발견한 의료기관 또는 경찰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