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경찰서 또는 의료기관에서 통보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처리 - 지원금액 : 1,750천원 - 지원내용 :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비 - 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 처리 병원
[복지로-선정기준]
무연고 사망자
[복지로-지원대상]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한 사망자
[복지로-지원내용]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한 사망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주로 사망자를 통보하는 기관에서 준비하는 서류입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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