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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지자체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무연고 행려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 ○ 행려사망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가매장 후 공고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하여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행려사망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가매장 후 공고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광명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2680-6758
    [복지로-근거]
    장사등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광명시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하여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본 제도는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형태의 복지 혜택이 아닙니다. 사망 연고자를 찾을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상황 발생 시, 해당 시신이 발견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서 직권으로 처리 절차를 개시합니다.
  • 일반적인 처리 절차:
    1. 사망 확인 및 시신 발견: 경찰, 병원, 지자체 등에서 시신 발견 및 사망 확인.
    2. 연고자 확인 및 탐문: 경찰 및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사망자의 주민등록 정보, 가족관계등록부, 금융 기록 등을 조회하고 주변 탐문을 통해 연고자를 찾습니다.
    3. 무연고 시신 결정: 법정 기한(통상 10일) 내에 연고자를 찾을 수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무연고 시신으로 최종 결정합니다.
    4. 공고: 무연고 시신 결정 후 일정 기간(예: 10일 이상)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혹시 모를 연고자의 이의 제기를 기다립니다.
    5. 장례 절차 진행: 공고 기간 경과 후에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는 계약된 장례식장 또는 시설을 통해 화장 또는 매장 등 장례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지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서류이므로, 일반 민원인이 준비할 서류는 아닙니다.)
  • 변사 사건 수사 보고서 (경찰)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의료기관)
  • 연고자 확인 노력 결과 보고서 (지자체 내부)
  • 무연고 시신 공고문 사본
  • 연고자의 장제 포기 확인서 (연고자가 있는 경우)

[유의사항]

  • 개인 신청 불가: 이 지원은 사망 연고자 없는 분들을 위한 공공 서비스이므로,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연고를 모르는 시신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경찰 또는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기본적인 장례: 지원되는 장제비는 최소한의 품위 있는 장례를 위한 것이며, 특정 종교 의식이나 호화로운 장례를 위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유골 인계: 장례 후 화장된 유골은 일정 기간(보통 5~10년) 봉안 시설에 안치되며, 이 기간 내에 연고자가 나타나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면 유골을 인계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차이: 지자체별로 세부적인 규정, 지원 금액, 처리 절차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등) 각 지자체별로 담당 부서 명칭이 다를 수 있으니 대표전화로 문의 후 연결을 요청하십시오.
  • 경찰서: 시신 발견 시 최초 신고 및 수사를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 다산콜센터 120 (또는 각 지역별 통합 콜센터): 일반적인 민원 상담 및 담당 부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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