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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지자체

무연고 행려 사망자 공고료(송탄출장소)

무연고 행려 사망자 신문 공고비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 공고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서류 없음
[복지로-지원대상]
무연고 행려 사망자 공고료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 공고
[복지로-신청방법]
무연고 행려사망자 신고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024-6273
[복지로-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서류 없음
무연고 행려 사망자 공고료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이 제도는 일반 시민이 직접 신청하여 금전적 혜택을 받는 복지사업이 아닙니다.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경찰, 병원, 또는 일반 시민의 신고를 통해 해당 지자체(평택시 송탄출장소)에서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내부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공고 및 처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 만약 본인의 가족이나 지인이 실종되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고,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었을까 염려된다면, 해당 지역 경찰서(실종수사팀) 또는 평택시 송탄출장소 사회복지 관련 부서로 문의하여 무연고 사망자 공고 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일반 시민이 이 공고료 지원을 위해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 다만, 무연고 사망자로 공고된 분의 유족임을 주장하며 시신 인수를 원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를 송탄출장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무연고 사망자의 유족을 찾기 위한 공고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살아있는 개인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사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신문 공고 기간은 통상 10일 정도로 진행되며, 이 기간 내에 유족이 나타나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화장 등 장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유족 확인 시 해당 신문 공고료는 유족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신 인수 후 장례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유족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실종자 수색 또는 사망자 신원 확인과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해당 지역 경찰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평택시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또는 민원봉사과 등 담당 부서)
    • 전화: (평택시 또는 송탄출장소 대표 전화번호)
    • 주소: 경기도 평택시 송탄출장소
  • 관할 경찰서 (실종자 및 사망자 신원 확인 관련)
    • 전화: 112 (긴급) 또는 해당 경찰서 대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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