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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 지자체

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및 정주여건 향상 [지원금액] 대출금 5천만원 이내, 연 150만원 이내(이차보전금리 3%)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대상자 신청자격) 보령시 청년(만 19세이상 45세 이하의 시민)으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및 거주할 사람으로 무주택자 세대주면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이하, 보증금 1.5억원 이하
(지원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 ,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 디딤돌, 버팀목 등
    [복지로-지원대상]
    보령시 청년(19세 이상 ~ 45세 이하)으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자로 무주택 세대주면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복지로-지원내용]
    [지원금액]
    대출금 5천만원 이내, 연 150만원 이내(이차보전금리 3%)
    [복지로-신청방법]
    직접방문 또는 보령시청 누리집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보령시 에너지환경국 신산업전략과
    [복지로-문의]
    041-930-2292
    [복지로-근거]
    보령시 청년기본조례 제16조(청년정책 추진사업)
    [복지로-접수처]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대상자 신청자격) 보령시 청년(만 19세이상 45세 이하의 시민)으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및 거주할 사람으로 무주택자 세대주면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이하, 보증금 1.5억원 이하
(지원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 ,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 디딤돌, 버팀목 등
    보령시 청년(19세 이상 ~ 45세 이하)으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자로 무주택 세대주면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자체의 주거복지 관련 플랫폼에서 '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사업명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청년 공공임대 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 주거비 지원' 등으로 검색해 보세요.)
  2. 신청 기간 및 방법 확인: 공고문에 명시된 접수 기간과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모든 서류를 미리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온라인 또는 지정된 방문처(예: 지자체 주거복지과,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 및 대상자 선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6. 지원금 지급: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일반적으로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신청인의 대출 상환 계좌로 이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공통 서류
    •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 공고문 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최근 5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상세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 신청인 기준)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 미혼 여부 확인용)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주거 및 대출 관련 서류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임대보증금 대출 약정서 사본 및 대출 잔액 확인서 (대출 금융기관 발급)
    • 무주택 서약서 또는 각서 (사업 공고문 양식, 본인 및 세대원 무주택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전년도 기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인 및 세대원, 전국 단위, 주택·토지·건축물 등)
    • 자동차등록원부 (신청인 및 세대원)
  • 기타 서류
    • (해당 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소득 활동 증빙 서류
    • (해당 시) 기타 지자체별로 추가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주거비 지원(주거급여,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기간 중 소득, 주택 소유 여부, 거주지 등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시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허위 및 부정한 신청: 허위 사실 기재, 위조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마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마감되거나, 특정 기간에만 접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상이: 이 사업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므로,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금액, 기간, 준비 서류 등은 각 지자체의 공고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거주(예정)지 지자체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상환의 의무: 대출 이자 지원은 주택도시기금 등 정책자금 대출의 원금 및 이자 전액 상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 이자 및 원금은 대출 약정에 따라 꾸준히 상환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주거복지 관련 부서: 거주(예정)지의 시청, 군청, 구청의 주거복지과 또는 주택정책과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시/도청 주택 관련 부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도 주택 및 주거복지 관련 부서가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99-0001): 대출 상품 자체에 대한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콜센터나 취급 은행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주거 복지 관련 전반적인 정보 및 정책을 통합 안내하는 포털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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